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순천시 E에 있는 F사우나의 전 소유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G, H와 함께 위 F사우나의 5층 옥상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이다”라는 세로로 된 대형 플래카드를 부착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2. 2. 하순 위 F사우나 앞에 도착하여 G, H는 위 F사우나의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5층 옥상으로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위 F사우나 앞에서 G, H가 5층 옥상에서 세로로 된 대형 플래카드 윗부분을 부착하면 플래카드 아랫부분을 부착할 목적으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사포기각서, 유치권포기각서 등(A)
1. 시설내 임대용역계약서
1. 결정문 사본, 대법원검색자료
1. 판결서 사본 2011가합3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