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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21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22:00경 하남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C동 입구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전처 D의 언니 피해자 E(여, 51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를 따라 11층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5분만 이야기를 하자. 112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층에 내려가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를 따라 1층에 내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그 돈(이혼 합의금 2,000만 원)을 갚기 전에는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1. 112 신고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또한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