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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0:30경 충북 증평군 D맨션 B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 놓으며 다짜고짜 피해자 C에게 “가방 안에 있던 돈 100만 원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 빨리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자 갑자기 “넌 필요 없으니 나가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00:48경 위 D맨션 B동 107호 안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C을 발견하고 누구로부터 맞았는지 물어보는 등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C에게 “너! 나한테 맞았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C을 다시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22. 01:3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괴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되자 대기석에 앉은 상태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대기석 주변을 둘러치고 있는 보호벽(파티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