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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08 2018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17:06 경 당 진시 면천면 성상 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0. 17:06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 중앙 선을 넘어 다닌다’ 는 음주 운전의 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7:13 경, 17:18 경, 17:23 경 3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등,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