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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두501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들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 후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고, 그 조카며느리인 원고 A는 ‘F’이라는 상호로 산업용품 도매와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 B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A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2011. 12. 28. 주식회사 비케이건설(이하 ‘비케이건설’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 B는 2013. 1. 24. 비케이건설과 그 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로 F의 등록번호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16,378,3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