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D, 소외 E, F(원고와 동명이인으로, 이하 ‘소외 F’으로 칭한다)은 2015. 1. 15.경 ‘G’이라는 상호로 유성점, 세종점 등 두 곳에서 식당을 열어 동업하기로 하고, C은 제품개발 및 생산, 인력교육, 주방시스템 설비를, D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E는 사업의 총괄기획을 담당하면서 소외 F과 함께 매출관리 및 사업장의 시설을 각 맡아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일환으로 원고, D, 소외 F은 ‘G 세종점’(이하 ‘세종점’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다만, D은 자신의 아들인 ‘H’을 계약명의자로 하였다), 세종점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세종점의 대표는 소외 F으로 하고, 출자금 3억 원 중 각자의 지분은 소외 F 50%, D 34%, 원고 16%이며, 위 지분비율에 따라 개업비용을 부담하고, 위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세종점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세종점 동업약정에 따라 D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원고가 주방식기 등 구입비용을, 소외 F이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각 부담하고, 소외 F이 2015. 3.경 사업자 명의를 원고, H, 소외 F으로 하는 세종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었고, 이후 C이 2015. 7.경 소외 F으로부터 세종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으나 여전히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거래처 미수금, 직원 급여, 연체 차임 등 채무가 누적되다가 결국 2015. 11.경 세종점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 D, 소외 F은 2015. 11. 24.경 소외 I에게 세종점 점포를 권리금 1억 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위 권리금은 우선 I이 연체 차임 5,500만 원을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