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세)의 모인 E이 운영하는 F 식당 옆집에 거주하며 평소 위 F 식당에서 자주 술을 먹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0:00경 위 F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그 곳 거실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 넣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 피해자의 조부 G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모 E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이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뽀뽀한 적은 없고 볼에 뽀뽀한 적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였지만, 음순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엉덩이 부근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음순’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며, '위 아래로 만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