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천은사 방향에서 구례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의 우측 팔 부분 등을 위 싼타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