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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35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로, 2016. 8. 10. 20:3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935에 있는 한 밭 자 이 아파트 입구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이 길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아파트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려, 이 씹할 년 아, 빨리 카드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창운 교통( 주)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2) D은 2016. 8. 10. 대전역 앞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0:3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소재 한 밭 자 이 아파트 입구에서 하차하였다.

3) D이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택시요금은 3,100원이고, D의 남편인 E의 진술에 의하면 D의 집에서 D이 하차한 지점까지 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한다( 증인 E에 대한 녹취 서, 3 면).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