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495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1.부터 2017. 12. 11.까지, 월 차임은 600,000원(매월 1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1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2. 17.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