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2012고정2369』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5. C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로 1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 합계 4만원씩을 6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정2940』
1.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0. C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로 2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 합계 4만원씩을 65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에 있는 송파구청 앞에서 D에게 300만원에서 수수료 21만원, 선이자 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만원을 대여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6만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매일 6만원씩 교부받아 연 348.9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