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1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8: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이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니를 까고 지금도 들어갈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그곳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들어 같은 부위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도 깨지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주병을 들어 같은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