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4나148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1995년경 이후의 국도 1호선 차로 증가에 따라 위 국도에 편입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