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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4나148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1995년경 이후의 국도 1호선 차로 증가에 따라 위 국도에 편입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