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5347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스케이종합물류 주식회사를 피보험자, A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 보험기간을 2012. 11. 18.부터 2013. 11. 1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에스케이종합물류 주식회사 소속인 B는 2012. 11. 26. 19:10경 이 사건 차량을 길이 12.2m의 C 트레일러를 부착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 일대에 있는 이동식컨테이너{별지 도면에 ‘이동식콘테이너(E)’라고 표기된 곳, 이하 ‘이 사건 출발지’라 한다}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에서 그 옆에 접한 창녕에서 마산 방면으로 뻗은 편도 2차로의 일반국도인 국도5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F이 이 사건 도로를 마산 방면으로 직진하며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H, I가 사망하고 F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진출입로에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진출입로로 우회전하며 빠지는 도로(이하 ‘이 사건 진출로’라 한다)와 이 사건 진출입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우회전하며 합류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진출로와 이 사건 진입로 사이에는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 안전지대의 일부 지상에는 이 사건 도로와 평행하게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는 B가 이 사건 진입로가 아니라 이 사건 진출로 쪽 안전지대를 통해 이 사건 도로에 합류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