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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1068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