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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30 2017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KT& ;G 공용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KT& ;G 뒤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음주 운전 거리 짧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