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9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1: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평화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2세)이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박거리며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정차한 다음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위 개인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6년, 상해죄, 벌금 100만 원 / 2007년, 상해죄, 벌금 5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