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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정1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17: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 도소매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신발 깔창 3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깔창은 공장으로부터 수선용도로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이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깔창을 절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하였으나, 지금은 피고인이 수선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라 생각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고소내용을 번복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발도소매업체인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구두의 유통과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수선에 관한 업무도 처리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E에서 판매한 구두의 수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깔창을 가져간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 점, ③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깔창은 F의 브랜드가 각인되어 있어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인이 구두의 수선을 위하여 이 사건 깔창을 가져간 것이라면 행위의 목적과 업무상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D이나 G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⑤ 피고인이 가져간 깔창의 수량이 300개에 이르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