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노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고 경합범 가중까지 되는 사안임에도 원심이 작량감경까지 적용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