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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T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D이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