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잠시 자릴 비운 사이에, 피고인 지갑에 있는 현금과 피해자 지갑에 있는 현금을 바꿔 넣어서 피해자 지갑에 남은 5만 원권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D’ 이라는 술집에서 합석할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G’ 모텔에 들어가자 양치질만 하고 깊은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D’ 술집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과 25만 원 절도 사건에 대한 합의 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지갑에 있는 현금과 피해자 지갑의 현금을 바꿔치기 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D’ 이라는 술집 이후 ‘G’ 모텔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