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 E(1977. 1. 20. 사망)의 자(子)이고, 망 F(1950. 5. 11. 사망)은 원고들 및 피고의 증조부, 망 G(1970. 11. 2. 사망)은 원고들 및 피고의 조부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20 토지’라 한다)는 모두 F의 소유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위 각 등기명의인 중 ‘H’은 위 G이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이 사건 제1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제11 내지 19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이 사건 제20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각 마쳐진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마쳐진 등기 중 ① 이 사건 제1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고, ② 이 사건 제11 내지 19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제11 내지 19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F 및 G이 이미 사망한 후인 1971. 5. 10. 체결되었다는 F 및 G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그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두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로써 그 추정력이 복멸되었다.
나아가 ③ 이 사건 제20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