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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가단52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