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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5 2012고정111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19:00경 서울 송파구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40만 원의 이자 2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흉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D와 피고인의 각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D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