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88. 9.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사단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 도중 우측 무릎을 다쳐 우측 무릎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인 축구경기 중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무시간 내에 개최되고 참가가 의무적이었던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점, 체육대회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습 교육훈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