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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492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한국상호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썬디벨롭먼트(주)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한국자산신탁(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매매계약 및 신탁계약 당시 한국자산신탁(주)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분양계약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 H이 2007. 7. 26. 썬디벨롭먼트(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2,107,790원을 지급하고, 2007. 8. 1. 중도금 192,646,680원 중 128,431,12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양계약을 인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일부 중도금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1.경 안양시 동안구 I공인중개사무실에서, 매수인 J에게 23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썬디벨롭먼트의 의무일 뿐이며, 피고인은 썬디벨롭먼트로부터 위 의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H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