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A6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지나 편도 2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위 편도 2차로를 위 A6 차량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G G80 차량을 위 A6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