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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노30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K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제 1원 심판 결의 징역 6월, 제 2원 심판 결의 징역 6월, 피고인 K : 제 2원 심판 결의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K이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을 위하여 각 6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 K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K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2원 심 판결문 제 8 면 제 10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다음에 ‘( 다만 특수 절도죄 제외) ’를 추가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