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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인근에서 ‘C’ 라는 상호의 푸드 트럭 (D )에 조리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위 푸드 트럭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스트 등을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