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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31. 선고 2015다2187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5다2187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1874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본소), 2014나202973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8.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5.14.선고 2014나202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