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8.31. 선고 2015다2187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5다2187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1874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본소), 2014나202973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8.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