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9: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누나 C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009동 현관 부근에서 “ 남동생이 술에 취해 날 죽이겠다며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다가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11cm) 을 들고 그를 향해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공업용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