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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8 2020고단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2: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E모텔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6세)가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로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캡쳐사진 등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1억 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