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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12.1.(885),2301]

판시사항

검찰의 뇌물수수혐의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3개월 남짓 직장을 이탈하였다가 그 후 무혐의결정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혐의가 없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그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산하의 강동세무서 소득세 1과에 근무할 당시인 1988.1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잠실병원의 1987년 및 1988년 귀속종합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위 병원 사무장인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부하직원인 소외 2에게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이에 대한수사를 개시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뇌물수수의 혐의가 없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면 구속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출석을 회피하다보니 결국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 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리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