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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6615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의 부친인 D은 1998. 5. 6.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대 793.8㎡(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지적도 등본 중 ‘가’ 부분 40평(약 132.3㎡, 이하 ‘㈎ 부분’이라 한다

)을 평당 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D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1998. 5. 23. 안양시 동안구 E 993.9㎡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98.3㎡ 부분이 분할되어 안양시 동안구 F 98.3㎡(이하 ‘F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나머지 35㎡[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9, 13, 16, 8, 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이하 ‘㈄, ㈅ 부분’이라 한다) 만 그대로 남게 되었다.

③ D은 1998. 6. 10.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35/695.5 지분에 관하여 1998.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편의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