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닫혀 있는 천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마늘 1자루, 김치반찬 3그릇, 감자조림 1그릇, 멸치볶음 1그릇, 병맥주 10병, 캔맥주 12개, 옥수수 10개 등 시가 합계 81,6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23: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 이르러 닫혀 있는 천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업그레이드 4단 행거 2개, 업그레이드 2단 행거 1개, 802 행거 1개, 톱행거 1개 등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0:03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 이르러 출입구의 셔터를 들어 올리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여성복 상의 59벌, 치마 23벌, 바지 5벌, 신발 4켤레, 가방 4개, 벨트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집에서 손수레를 가지고 온 점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절취한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들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