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177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19. 9.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사건 '별지

1. 목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