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치사)·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다.상해
2014도3880 가. 상해 ( 일부 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다. 상해
피고인
변호사 B ( 국선 )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 춘천 ) 2013195 판결
2014. 6. 12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1.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해치사의 점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기록상 피고인이 ' 피해자 A가 2000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비뇨기과 수술을 받은 사실과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실 ' 을 알고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더 나아가 ' 피해자 A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 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 A의 아들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의 피해자 A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여 그렇지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병원치료도 안 받았으며 ( 공판기록 82쪽 ), 13년 전에 경운기 사고로 비뇨기과 관련 수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다 완치하고 13년 동안 별 탈 없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 ( 공판기록 83, 89쪽 ), 피해자 A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 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 본인을 비롯한 그 가족들조차도 피해자 A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2012. 7. 9.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고 심혈관 조영술 등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A의 심장 주위의 주요 혈관이 상당 부분 막혀 있어 ( 공판기록 140쪽 등 참조 )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비뇨기과 수술 사실과 거동이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허벅지를 발로 2회 밟아 좌측 대퇴부 좌상, 좌측 둔부 좌상,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만으로 그로부터 40일 뒤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인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피해자 D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원심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D도 핸드백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3.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상해치사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판시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 - - - - -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