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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9.17 2013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1:3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철물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지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