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2. 1. 9.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공장 내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비업체 또는 폐차장 등에 방치된 자동차 신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방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