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설립시인 2007. 4. 4.부터 2012. 7.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과 1) 원고 회사는 2012. 10. 9.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다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으로 고소(이하 ‘이 사건 1차 고소’라 한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는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936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2292호로 피고의 업무상 배임액인 4,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013. 5. 31.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7606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 회사는 2013. 10. 8. 부산진경찰서에 피고를 업무상 횡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횡령 사실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는 부분만 한정하여 재고소하였다.
으로 다시 고소(이하 ‘이 사건 2차 고소’라 한다)하였으나, 위 고소는 2013. 12. 24.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0634호로 각하되었다.
3 원고 회사는 다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성형포밍기 등 시가 합계 50,273,000원 상당의 기계 5대를 구입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위 기계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0.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8203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 회사가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447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27.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