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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715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부축빼기’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