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6가단177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4.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가 원고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15. 12. 30.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 이자율 월 1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6. 7. 3,000만 원 및 2016. 6. 8. 1,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7., 이자율 월 1부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위 각 차용금증서를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6. 6. 7. 3,000만 원을, 2016. 6. 8. 1,7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31.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차817호로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1.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D이 2016. 11. 3. 원고의 소재지인 아산시 E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789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