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572,000원 및 그 중 52,040,000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포클레인 장비 등을 월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10. 9.부터 2012. 3. 26.까지 5개월 17일간 피고에게 포클레인 장비(DX300LC)를 임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제공하면서, 추후 사용대금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32,000원 상당의 기름을 구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장비 임대료 청구 및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 임대료 52,048,333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52,040,000원과 대여금 532,000원의 합계 52,572,000원(=52,040,000원 532,000원) 및 그 중 장비 임대료 52,04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장비를 임대하였을 뿐, 자신이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바 없고, 위 대여금도 C이 사용한 것이어서, 자신은 그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채석 현장에서 원고가 임대한 장비의 기사로 일했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D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2. 10.경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장비를 투입하였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