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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5181979

보험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임차자금 대출보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호 (협약원칙) “금융기관”은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임차자금 대출거래 약정(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개인금융”에 가입하고, “B”은 주계약에 따라 대출을 받는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과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제2조 (대출 전제조건) ② 권리보험 가입 : “금융기관”은 위조, 사기 등에 의한 임대차계약, 임차자금대출 및 기타 권리상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B”은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 중 이 협약 제20조(보험금의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제9조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액의 110% 이내로 한다.

제10조 (보험기간) ① 보험기간은 주계약에서 정한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15조 (보험사고) ①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1.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원리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출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은 때 제20조 (보험금의 지급) ① “B”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협약 제9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