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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359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X 급여 불법수수로 인한 회계보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원심은 회계보고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범죄는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회계보고일자가 2011. 1. 10., 2012. 1. 31., 2012. 5. 11.인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AR 월급 대납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관료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 수수와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B 급여 불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법 위반 (1) P, W, AP에 대한 급여 대납으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