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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5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 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환가가 용이한 스마트폰을 절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