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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63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어머니인 E가 2012. 9. 16. 사망할 때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① 피고 B은 원고가 어머니인 E를 모시고 사는 동안 매월 300,000원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09. 11. 9.부터 2011. 8. 10.까지 23회에 걸쳐 6,460,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4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9.부터 2012. 7.까지 11개월에 해당하는 생활비 3,300,000원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생활비 3,740,000원에서 원고의 아들 유학비로 부담한 3,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어머니인 E를 부양하기 위하여 병원비 1,818,821원, 간병비 1,750,000원, 외래진료시 이용한 18회의 택시요금 19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1/4의 비율로 E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비용의 1/4에 해당하는 병원비 454,705원, 간병비 455,000원, 택시요금 49,500원 합계 959,20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당해 자살미수로 현재까지 치료 중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2,549,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① 원고가 2009. 12.경 시골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30,000,000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이를 강탈하였다.

원고가 2010. 2.경 현금 1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사기로 처벌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