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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5 2011고합1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사문서변조의...

이유

...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연말정산 작업은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병폐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진 성격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대해 피해자들 역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합계 약 14억 7,000여만 원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편취금액 14억 3,842만 원{다만, 편취금액이 금액 불상인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7 기재 사기죄 편취금액은 제외}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편취금액 3,800만 원 이나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약 5억 200여만 원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편취금액 4억 6,429만 원[={별지 범죄일람표(1) 각 의뢰금액의 합계액 320억 2,000만 원} / 1억 * {피고인이 의뢰금액 1억 원당 취득한 금액 145만 원}]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편취금액 3,80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사문서변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순차로 Q, R에게 T이 요구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Q, R은 2010. 12. 29.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 용지에 ‘예금잔액증명서, 일금 ₩150,000,000, 예금주명 T, 계좌번호 V, 예금잔액 150,000,000, 위 금액은 2010년 12년 31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우리은행 W지점 과장 X’라고 기재된 예금잔액증명서 1장, 같은 취지의 2011. 1. 11.자 예금잔액증명서 1장, 같은 취지의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