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3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4: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C 등과 시비를 하던 중, C와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들 경찰이 왜 왔냐, 씨발놈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들”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