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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가 있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2017. 10. 27 22:40 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민 락 2 지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같은 시 송 양로 6 송 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Q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